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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 올여름 130만취약계층에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된
5만3천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.
에너지바우처란 ?
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.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(이용권) 을 지급하여
전기,도시가스,지역난방,등유,LPG,연탄등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다 .
2. 신청 대상 .
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.
-소득기준
<국민기초생활 보장법>에 따른 생계급여/의료급여/ 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
생계급여 32% ,의료급여 40%,주거급여48%,교육급여 50%에서 1인가구 . 2인가구 등 인원수에
따라 구분된다.
세대원특성기준 .
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 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 .
노인-주민등록기준1959년 12월31일이전 출생자.
영유아- 주민등록기준 2017,01.01이후 출생자.
장애인- <장애인 복지법>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임산부-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
중증질환자 . 희귀 질환자. 중증 난치 질환자. 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제19조제1항 및 <별표2>에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
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 을 가진 사람.
한부모 가족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
양육하는 사람.
소년소녀가장-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.
지원제외대상 -세대원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-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 불가.
긴급 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(24년19월)을 지원받은 자 (세대)
-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자. (세대)
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 쿠폰을 발급 받은자 (세대)
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
방문신청, 온라인 신청, 직권신청으로 구분 .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
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.
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 (구두또는 서면)을 얻어 직원으로 신청도 가능 .
다만2023년에 지원받은 수급자중 정보 변동없는 대상자라면 2024년도 자동신청됨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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